이병노 담양군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확정
신대희 2025. 2. 13. 21:20
제8회 6·1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가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담양군수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집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