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하늘이 사태 없기를'…김소희 의원 '학폭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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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김소희(비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당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SPO가 학교폭력 외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당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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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김소희(비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당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SPO가 학교폭력 외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학교당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SPO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으나 의무 상주 인원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지난해 기준 SPO는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곳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엔 그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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