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도 없었다' 그 주장 그대로…사실상 '탄핵 기각 권고안'
[앵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다음 주 최종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권고안을 살펴보니 대놓고 탄핵을 기각하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을 살펴보니 대놓고 '탄핵을 기각하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 지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계엄이 단시간 동안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쏟아낸 주장을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 :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을…]
'탄핵심판에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은 윤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권고하고 나선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11일) :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내란죄 재판을 맡은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대해선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려 한단 지적들이 나옵니다.
[소라미/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지난 11일) : 수사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발생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중 반대위원들의 추가 의견을 덧붙인 최종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및 수사기관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김영선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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