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1심서 징역 25년·벌금 14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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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43)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 등 시세조종 일당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총책인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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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폭락 사태 2년 10개월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몸통’인 라덕연(43)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 등 시세조종 일당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1994억 8675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라씨 외에 핵심 공범 8명도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 받으며 즉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으로 인해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 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주가폭락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범행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라씨 측은 2023년 당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본인의 영향력을 축소하며 ‘외부 요인에 따른 주가 상승분도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총책인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 3590억 원, 추징금 127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라씨 등은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을 꾸려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정매매·물량소진·고가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등록도 하지 않고 900여 명의 고객 명의의 증권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 약 719억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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