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박영수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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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 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를 놓고 대장동 측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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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은 증거 불충분 무죄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50억 클럽’ 관련 의혹은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3년 8월 구속기소 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 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를 놓고 대장동 측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PI(자기자본투자) 업무, 컨소시엄 구성 관련 등 개별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약속받은 200억 원과 건물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라고 봤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5억 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에서 물러나 특경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힘들어지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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