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로 받은 '비트코인·테더' 팔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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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2분기부터 수수료 수익으로 받은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을 매도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 열 수 있어, 모든 수수료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조차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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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코인마켓 거래소 숨통 트일 듯…당국 "매각 가이드라인 곧 마련"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2분기부터 수수료 수익으로 받은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을 매도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그동안 운영비조차 없었던 코인마켓(코인과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들이 곳간을 채우고, 주요 거래소들도 비용 창구를 새로 마련하는 등 업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코인 거래소, 2분기부터 비트코인·테더 매도…운영비로만 충당 가능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개가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인 계좌 도입으로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매도가 가능해지는 데 특히 주목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는 2분기부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날 금융위 브리핑에 나선 김소영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장)도 이해 상충 등을 방지하고자 운영비로만 쓸 수 있음을 강조했다.
수수료 수익은 대부분 비트코인(BTC) 또는 테더(USDT)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거래소들이 원화마켓과 더불어 BTC마켓, USDT마켓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BTC마켓에선 수수료 수익이 비트코인으로 발생한다.
숨통 트인 코인마켓 거래소…대형 거래소도 긍정적
업계 변화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코인마켓 거래소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없이 코인마켓만 열 수 있어, 모든 수수료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거래소조차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 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다른 수익 창구도 없으므로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운영난에 처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은 배경이다. 법 시행으로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늘면서 운영비도 늘어났는데, 유일한 수익원인 수수료 수익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이번 법인계좌 허용으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수료로 받은 코인들은 모두 자체 보관만 해왔다"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면 코인마켓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형 거래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일례로 빗썸은 그동안 BTC마켓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을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 등으로 소진해왔다. 그러나 현금화가 가능해지면 수수료 수익으로 쌓인 가상자산을 실질적인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업비트는 지금까지 BTC마켓, USDT마켓에서 수수료로 얻은 비트코인(BTC), 테더(USDT)를 비축하기만 했다. 원화마켓 수수료 수익만으로도 충분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수수료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 영업비용의 원천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업비트가 업비트에서 혹은 빗썸이 빗썸에서 현금화를 시도할 경우 자기매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사업자 공통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기 거래소 매매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 매도 물량 역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간 이해 상충 우려가 있어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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