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어촌공사 직원들, 태풍 ‘힌남노’ 참사 피해 책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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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에서 하천 범람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포항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청 공무원 2명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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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에서 하천 범람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포항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청 공무원 2명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6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포항 냉천 상류에 있는 오어·진전저수지의 방류 사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알리지 않아 안전조처를 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지상으로 옮기려던 주민 8명과 주변 주택가에서 자신의 집을 나오던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저수지의 방류가 인명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는 기록적인 강우, 주변의 작은 하천과 우수관에서 넘친 빗물, 아파트 주변의 지형적 특성과 만조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상 상황이나 수위계측기 고장 등으로 냉천 수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도로 침수로 행정력을 냉천에 보낼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류 사실을 알렸더라도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안내방송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침수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의 대응을 하다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난 것”이라고 봤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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