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북한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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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202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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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2명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다가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후 유족 측은 202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소를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은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이므로 북한의 송달은 외국 송달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시송달은 할 수 없고, 송달 가능한 주소로도 표기되지 않았다고 봤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면 피고(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준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면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면서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이 재개됐고,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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