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려다 홀라당…이제 '집주인'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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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은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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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정부가 집주인의 실명 인증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기존에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부동산의 주요 정보, 소유권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광고 게시자와 거래 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은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점검하고,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게시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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