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붙박이장·싱크대, 유독 비싼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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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을 물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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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검찰 고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짬짜미를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매출액은 총 3324억원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정한 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 시공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을 물린 바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식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해 담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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