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안전보험 확대…개 물림 사고 병·의원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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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는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춘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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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춘천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수는 17건, 금액 5200만 원이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등 18개 항목이다.
다만 단순한 넘어짐에 의한 골절 상해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응급실 내원만 보장하던 개 물림 사고 진료비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홈페이지나 재난보험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관련 문의는 NH농협손해보험이나 시청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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