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고 쓰러진 고령 이모 방치 결국 숨져…60대 남성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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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보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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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보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3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 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 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7일 B 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관상동맥 경화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종 사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 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받았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A 씨는 이모인 B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거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또 (노인을 학대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시신 부패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지 못하더라도 시신이 부패하고 있음은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 B 씨를 유기한 것은 명백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대화 불가능한 중증치매 상태인 모친을 방치해 기본적 의무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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