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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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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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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