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발급 받았다지만…韓 활동은 여전히 미지수[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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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자 의혹에서 벗어났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부모들은 12일 자신들이 개설한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들은 하니가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아직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하니가 다른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전속계약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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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초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하니가 불법체류자 의혹에서 벗어났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부모들은 12일 자신들이 개설한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 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하니의 비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멤버들의 주장대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끝났다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E-6 비자의 효력 또한 상실됐다고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12일에는 하니가 이달 초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어도어가 준비한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이에 부모들은 하니가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니의 국내 연예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비자 종류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뉴진스 측은 발급받은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라며 함구했다. 이에 E-6비자가 아닌 임시로 국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하니는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루트로 E-6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 대중문화산업법상 E-6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기업등록증, 소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직 뉴진스와 어도어간의 전속계약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만큼, 하니가 다른 회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전속계약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또 어도어와의 법정 싸움도 시작된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 기일은 3월 7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공판은 4월 3일로 정해졌다.
일단 멤버들은 뉴진스가 아닌 NJZ로 해외 활동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멤버들은 8일 일본 테레비 아사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한국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언론이 정말 적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예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 출연, 신곡이자 NJZ의 데뷔곡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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