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붙은 상가매매 광고, 실제론 업체... 직거래앱 불법 광고 20%

신지후 2025. 2.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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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게재된 부동산 광고를 조사한 결과 20% 넘는 게시물이 불법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집주인인 척 거래를 시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 500건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0.8%)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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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플랫폼 500건 표본조사
104건이 무자격자·필수사항 미기재
직거래플랫폼에 '집주인'으로 표시된 아이디로 게재한 상가주택 매매광고. 정부 유선조사를 통해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게재된 부동산 광고를 조사한 결과 20% 넘는 게시물이 불법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집주인인 척 거래를 시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 500건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0.8%)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무자격자의 광고가 94건(90.4%)에 달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는 10건(9.6%)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플랫폼에서 게시자가 아이디 옆에 '집주인'으로 표시해 상가주택 매매광고를 올렸지만, 조사를 해보니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오피스텔 월세 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게시물은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상이다.

'정식 계약은 부동산에서 할 거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해 빌라 월세광고를 게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광고 시 중개사무소 상호, 연락처 및 등록번호 등을 게재해야 한다.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매물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방·욕실 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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