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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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4)가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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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64)가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이 군수의 당선은 무효처리됐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일부에게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 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 측은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대납 수사가 이뤄지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입금을 받았고, 일부는 변호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였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률 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연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군수 측은 상고심에서 증거 압수의 관련성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와 본선거의 관련성 인정 여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자기 방어권 행사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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