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한성희 기자 2025. 2.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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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습격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남성이 오늘(13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8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75살 A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5~12월 김 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받아 범행 당일 김 씨 가족과 친척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습격으로 목 안에 있는 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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