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한성희 기자 2025. 2. 13. 10:33
▲ 이재명 대표 습격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던 남성이 오늘(13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8살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75살 A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는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5~12월 김 씨에게 범행 이유 등을 적은 메모를 받아 범행 당일 김 씨 가족과 친척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습격으로 목 안에 있는 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7월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모든 중학교 폭파" 또 일본어 협박 팩스…경찰 수사
- "담배 피우지 말라" 훈계에…70대 주차관리원 때린 20대 벌금형
- 위계 조직 만들고 신상 유포 협박 '자경단'…"졸업하려면 성관계"
- 새벽에 '푹' 꺼져 주민들 분통…"예견된 사고"
- 완주서 갓난아이 숨진 채 발견…경찰, 40대 여성 조사
-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채권자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2년
- '비박' 인플루언서 시신 발견…등반 중 추락사
- '대폭발 인증샷' 유행…소방관들 "제발 그만하라"
-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 붙였더니…"달라졌다"
- '하늘이법' 추진…교직 수행 어려우면 강제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