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지금 같은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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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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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신문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 인용)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요 사건이자 계속 강조하지만 단심”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자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그에 걸맞게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에 기반한 심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다만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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