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오늘 마지막 변론되나.."3월 선고 관측"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3/kbc/20250213090206281rewc.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3일 예정된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가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고, 추가 신청된 증인 채택과 증거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합니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집니다.
최종 진술을 마치고 심리를 끝내면 선고 절차만 남는데,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주심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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