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국내 체류 가능해졌다…"11일 새로운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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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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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활동에는 E-6 비자 필요
다음 달 홍콩서 새 팀명 NJZ 첫 활동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에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11일)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이달 초 기존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들은 이날 하니가 새로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지만, 비자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며, 이는 소속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니가 소속사의 개입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 비자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니의 비자 문제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며 "뉴진스의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자가 되어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잘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뉴진스는 독자 행보를 선언하며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홍콩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컴플렉스콘'에 출연할 예정이며, 멤버 민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이자 데뷔곡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속사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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