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새 비자 발급받아"… 불법체류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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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걸그룹 뉴진스 호주 국적 멤버 하니가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
지난 12일 뉴진스 부모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은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가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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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뉴진스 부모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njz_pr'은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 측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하니가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통상 엔터테인먼트사를 통해 E-6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 국적 연예인은 최장 2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E-6 비자가 아니라 임시로 국내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는 기타(G-1) 비자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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