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함정, 韓조선소에서 건조 가능"…K조선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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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등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의 골자는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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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비해 전함 보유 숫자 밀리기도
미 동맹중 함정 만들 역량은 한국 일본 정도

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우리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 존 커티스 등 미 공화당 상원 의원 주도로 '해군준비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등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 내에서만 건조하도록 한 존스법과 미국 군함을 자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 자국 조선 산업을 보호해왔다.
다만 이런 법에 더해 미국 조선업 약화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과 비교해 전함 보유 숫자가 밀리는 등 해양 패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급한 대로 군함 건조부터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의 골자는 미국이 동맹국의 조선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동맹국의 조선소가 중국 기업 등이 소유·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함정을 만들 역량이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정도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했던만큼 한국 업계의 기대감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상·하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에서 발의돼 의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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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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