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 푼다
김설혜 2025. 2.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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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 해제를 보류했습니다.
지정 해제가 보류된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지정 효과 재검토를 요구해온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가 이뤄졌는데 조금이라도 해소돼 다행이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자세히 관찰하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또는 재지정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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