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신청 ‘50개 마을별 출장 접수’

김성권 2025. 2.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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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오는 17~28일까지 '예천 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천군은 이달까지 신청받고 5월까지 심의·확정 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 접수를 실시한다"며 "향후 군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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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태세훈련 중 FA-50 전투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수신호를 주고 받고 있다. (예천 16전비 제공)

[헤럴드경제(예천)=김성권 기자] 예천군은 오는 17~28일까지 ‘예천 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곳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청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 지정한 예천군 소음 대책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된다.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전입 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예천군은 이달까지 신청받고 5월까지 심의·확정 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주민 5072명이 총 18억 6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 접수를 실시한다”며 “향후 군 소음으로 피해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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