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완화" 세종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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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상가공실난 완화를 위해 올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엄밀히 말해 세종에서도 이미 도입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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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운영 벤치마킹 후 올해 본격 시행 예고

세종시가 상가공실난 완화를 위해 올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세종은 상가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으로 꼽힌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곳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적용된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시 정책방향 및 개발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민간개발사업자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개발이익 범위에서 공공·기반시설 등의 부지, 시설, 비용을 공공에 기여하게 된다. 공공기여량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를 기준으로 도시계획 변경 입안 전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즉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나누는 개념인 셈이다.
다만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성 확보가 최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는 대상지에 대해 개발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환수하는 등 민간과 공공이 협력적 논의를 통해 도시 개발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타 시도 운영 사례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도 등 전국 17개 지자체에선 이미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엄밀히 말해 세종에서도 이미 도입돼 있는 상태다.
2021년 12월 '세종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고, 2022년 1월에는 '세종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사전협상을 통해 실제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시가 제도를 실제 적용하는데 속도를 내는 건 지역 상가공실난이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로 전국 1위다. 4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셈이다.
상가공실률이 수년째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수급 불균형과 높은 소비 유출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브랜드 상승과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신도시 주변(읍·면)지역, 조치원 시가지 인근 등에 대규모 민간개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민간개발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허용용도 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사업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자체 검토기준과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종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부 상권에 대한 허용용도를 완화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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