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이슈] 뉴진스 하니, 비자 발급 ‘E-6’ 아니다?...“소속사 없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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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비자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뉴진스 아시죠?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니가 불법체류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니가 발급받은 비자가 'E-6'(예술흥행) 비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E-6' 비자를 발급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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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겨레는 “하니가 최근 행정사를 통해 적법하게 체류 비자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하니 측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았음에도 당사자나 근무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다수 허위보도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매체는 하니가 비자 연장을 위해 어도어가 준비한 서류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니를 두고 ‘불법체류자’라는 말이 언급되기도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뉴진스 아시죠?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니가 불법체류가 돼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김 법무대행은 인지하고 있다며 “실무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하니가 발급받은 비자가 ‘E-6’(예술흥행) 비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하니가 발급받았다는 비자를 ‘G-1-3’(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외국인에 해당)으로 보고 있다. ‘G-1-3’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 연장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속사가 있어야 하며 소속사는 매년 ‘E-6’ 비자를 갱신해 줘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아티스트 전속계약 해지시 소멸된다.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 ‘E-6’ 비자를 발급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 판단이다.
이와 관련 매일경제 스타투데이는 하니를 비롯해 멤버들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대리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한 제기한 상태다.
멤버들은 각종 행사를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팀명 ‘뉴진스’ 대신 개개인 이름을 사용 중이며 최근 새 팀명 ‘NJZ’를 공개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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