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 선언’ 뉴진스 하니, 불법체류 논란 끝…합법적 비자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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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JZ(엔제이지)로 팀명 변경을 선언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불법 체류 의혹을 해소했다.
2월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니는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니가 기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던 비자는 2월 초 만료 예정이었다.
다만 새로 발급받은 비자는 하니가 기존 발급받았던 E-6-1 비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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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NJZ(엔제이지)로 팀명 변경을 선언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불법 체류 의혹을 해소했다.
2월 12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니는 최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자다.
하니가 기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던 비자는 2월 초 만료 예정이었다. 이에 하니는 행정사 도움을 받아 를 통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로 발급받은 비자는 하니가 기존 발급받았던 E-6-1 비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인 현시점 E-6-1 비자 추가 발급은 불가능하기 때문.
E-6-1 비자는 연예인, 가수, 배우, 모델 등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다. 주요 조건은 국내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과 합법적이고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계획이다. 소속사와 계약 종료 시 비자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소속사와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해야 한다.
하니가 받은 비자는 G-1-3로 추측된다. 소송 중인 외국인(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외국인)은 G-1-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비자 소유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판결 후 연장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말부터 어도어를 상대로 본격적인 분쟁을 이어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3월 7일로 결정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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