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마다 1명씩 전담 경찰"…여야, '하늘이법' 속도 낸다

이승주 기자, 유효송 기자, 정인지 기자 2025. 2.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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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대전=뉴스1) 양상인 기자 =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김하늘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양상인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사살상 당론으로 발의한다. (☞[단독]민주당, '하늘이법' 낸다···"정신질환 교사 복직, 교육감이 승인")

국민의힘도 교육부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받아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등 주무 부처와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늘이법'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법안에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의 복직을 심의할 때 심의 과정은 대통령령으로 두되 최종 승인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내용) △초등학교 1곳당 SPO 한명씩 의무 배치 등이 담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학교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김하늘(8)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러한 법안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 등 지도부에도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차원에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당론 발의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별도의 대책과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교육부에 요청해 대책 방안을 받은 상황"이라며 "내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그걸 토대로 법안 발의뿐 아니라 여러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주 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조율 과정에 들어가서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조국혁신당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을 중심으로 SPO의 업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과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취지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안 발의 시기는 미정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환 교원) 당사자 본인이 병가, 질병 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학교 및 교육청에서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적 정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회의록을 작성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교원의 퇴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사망한 김하늘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과 추모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 역시 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며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도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즉시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등교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가까운 위(Wee)센터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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