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명 상대 57억원 편취 혐의' 스캠코인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김종윤 기자 2025. 2.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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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진=연합뉴스)]
수십명을 상대로 5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8년 2월?2019년 7월 스캠코인(scam coin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하며 "1천조 이상의 자산 보증", "사우디빈 살만 투자", "원유 거래에 실사용 예정" 등으로 홍보해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판매대금 152억원을 타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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