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거론하며 계엄 옹호한 이인제…“고도의 통치행위”

박준우 기자 2025. 2. 12. 1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인제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과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의 예를 들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며 사전 누설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인제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과거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의 예를 들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며 사전 누설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1993년 8월 12일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명령이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로 달렸다"며 "각부 장관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긴급한 일이 벌어졌는지 말을 주고받았다"고 1993년 당시를 회고했다.

이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며 "그제야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실명제를 하는 데) 당연히 사전통고나 국무회의 없었다"며 "위헌심판청구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했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라 그래도 최대한 심의 형식을 취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말처럼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