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아버지 "살해 교사 강력 처벌, 딸 지키지 못한 학교 관계자도 징계해야"
재발 막기 위한 '하늘이법 제정'도 촉구

지난 10일 자신이 다니는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김하늘(8)양의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여교사 강력 처벌과 함께 해당 학교 교직원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제대로 치료 받아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12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늘이를 해친 분은 추후 무조건 심신미약을 들고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흉기를 구입해 학생을 해쳤는데 어떻게 '계획살인'이 아닐 수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학교에서 하늘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팩트"라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이를 해친 그 사람의 폭행 사건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있었다"면서 "복직을 받아준 사람과 해당 기관, 분리시키지 않은 사람과 기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양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 딸과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 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양 아버지는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털어놨다. 그는 "경찰 측으로부터 어떤 수사 내용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유족이 가장 빨리 수사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왜 모든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해야 하느냐"고 했다. 사건 당일 경찰의 수색 상황과 관련해서도 "보호앱에는 하늘이가 계속 학교에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아파트 놀이터 앞 수색 같은 동선으로만 20~30분 허비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하늘이는 이전에 이미 별이 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하늘이 할머니)가 찾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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