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소수의견 빼고 ‘윤석열 방어권’ 자료 배포…인권위원 “무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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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최근 인권위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에 대해 기존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의견'이 누락된 보도자료를 서둘러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건 의결에 반대했던 인권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도자료가 무단 배포됐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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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최근 인권위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안건에 대해 기존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소수의견’이 누락된 보도자료를 서둘러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건 의결에 반대했던 인권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도자료가 무단 배포됐다’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저녁 7시께 출입기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대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 △계엄 선포 관련 피의자·피고인들의 불구속 재판, 수사 원칙 유념 등의 주문 내용만 담겼다. 안건의 배경과 소수의견 등을 포함해 작성하는 인권위 표준에 맞지 않는 형식의 보도자료를 위원들 간 상의도 없이 배포한 것이다.
12일 인권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매뉴얼’을 보면, 전원위원회에서 의견표명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의견표명 배경, 검토기준, 판단, 주문, 소수의견 등이 포함된 결정문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 사무총장·위원장 등의 결재를 받은 뒤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위의 판단을 입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다. 매뉴얼에선 “사회 관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취지, 배경 등 핵심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 작성 주체는 홍보협력과가 아닌 김용원 상임위원실이다. 이전에도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8월24일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안건 심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 불발 사건에 관한 입장문’이라는 개인 해명을 인권위 로고 등이 들어간 공식 보도자료 양식에 담아 무단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인권위는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사실상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무단 배포는 안창호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이뤄진 일이라고 한다. 김용원 상임위원실 관계자는 “안건이 수정 의결되는 과정에서 주문 내용이 삭제되고 변경된 부분이 있어 (최종 확정된) 주문을 알려달라는 언론 문의가 있어 위원장 결재를 받고 홍보협력과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공개회의로 진행된 중요 안건의 경우 결정 직후 간략한 결정 요지를 알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위원회가 그동안 이런 형식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결정문에 담길 ‘소수의견’을 오는 17일 정오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던 인권위원들은 김 위원의 보도자료 배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민경 위원은 한겨레에 “해당 안건은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대립해 반대의견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보도자료가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날 듣고 위원장에게 항의하려고 했으나 이미 배포된 뒤였다”며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문 작성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견표명 결정’ 보도자료부터 배포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찬성 위원들이) 소수의견 제출 날짜까지 제한해 놓고 주문만 담아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한 건 전혀 합의되지 않은 행위”라며 “실제로 해당 안건 의결 이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환호했다고 알고 있다. 의결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해 의견표명 대상 기관인 헌법재판소 등을 더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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