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쿠팡 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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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서 쿠팡 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제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에서 쿠팡 배송기사로 일해온 A씨가 지난달 14일 제주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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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서 쿠팡 배송을 하던 노동자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제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제주도 서귀포에서 쿠팡 배송기사로 일해온 A씨가 지난달 14일 제주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쿠팡에서 배송기사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는 A씨가 사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미운 털이 박혀 해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이날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 수수료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해고 통보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동물류 대리점의 해고는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A씨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약서 제11조 4항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수탁자에게 계약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조는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모든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며, "쿠팡 원청의 대국민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택배산업 적폐청산운동을 끝까지 펼쳐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통해 이번 일을 '노동탄압 사건'으로 규정하고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진보당은 "작년 충격적인 쿠팡 제주캠프에서의 사망사건 이후 또 제주 쿠팡에서 노동탄압 사건이 벌어졌다"라며, "회사 측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해고조치를 즉시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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