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숨지게 한 그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망 이유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지적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 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박준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퀴즈’ 정신과 교수 “우울증은 죄 없다”…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 오은영, 돌연 의원 폐업… “문닫는 이유는…”
- 국힘 45.9%vs민주 38.7% ‘오차범위 밖’ 지지 격차-펜앤드마이크
- [속보]표창원 “하늘이 살해 교사, 자칫하면 할머니도 해쳤을 가능성”
- [속보]대전 초등생 살인 女교사, 나흘 전엔 동료 팔 꺾어…“그때 신고했으면”
- “발기부전” 비난에 이혼 결심한 남편…아이도 친자식 아니었다
-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보내요” 초등생 빈소 찾은 교사들 오열
- 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검토 중”
- ‘나라 망신’…필리핀서 검거된 외국인 수배자, 1위는 한국
- 못 참고 女상관 강간했다가…軍서 제적 후 구속된 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