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혐의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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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두 은행에 대한 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뒤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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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으며 두 은행에 대한 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
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뒤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일 뿐이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현장조사가 재심사의 신호탄인 것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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