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살이래" 대전 살인 교사 신상 확산…경찰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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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관련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1일 사건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 여부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해당 교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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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관련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 교사 A씨의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하늘양 아버지 김모씨는 "가해자는 48세 여성이고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고3 아들이 있다" 등의 글을 올리며 교사의 신상 정보를 공유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신상털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1일 사건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 여부는 경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가해 교사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이 드러난다.
해당 교사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는 △특정중대범죄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탓에 수사가 충분치 않아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까지는 최소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를 개최하려면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마쳐야 심의위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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