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전송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

권제인 2025. 2. 1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콘텐츠 전송 네크워크)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콘텐츠 전송 네크워크)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CDN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 지정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등이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의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납부서, 병무청 입영통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 등이 해당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자산관리 및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