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급발진 아냐"(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아닌 가속페달 밟아…유족에 사과하거나 반성 안해"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의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차 씨가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 떼어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가해 차량은 제동 장치를 작동해 정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 당시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음에도 오류로 정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줌마랑 놀자"…남학생 집에 따라가 침대 눕히고 강제추행, 홈캠에 싹~[영상]
- 고영욱 "13년 8개월째 실업자, 사회에서 날 써줄 곳 없어…개 사룟값 벌 방법은"
- 함소원 母, 진화와 재결합 반대…"뭐하러와" 밀어내며 문전박대
- "'등기부에 나랑 엄마만 있으면 위험'…박나래가 '사내이사 등기 직접 지시"
- 금값 치솟자 유심칩 '수십만장' 모은 중국 남성…금 4100만원어치 뽑았다
- 김지연 측 "정철원 가정폭력에 큰 고통…외도 의심 정황도 제보받아"
- '발기부전 처방'전현무 "벌떡주 들이켜겠다" 자폭…여경래 "소문 들었다"
- "아가야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산후도우미 마지막 편지 '울컥'[영상]
- 이동국, 결혼 20주년 맞아 완전체 가족사진…미코 아내·훌쩍 큰 5남매
- "입 벌리세요" 20대 여성 눈 가린 뒤 '그 짓'…日 40대 치과의사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