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찬성으로 의원직 박탈”...민주당 발의 의원소환제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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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이 공감한다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내용을) 유지할지,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지 등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안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소환 규정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됐다"며 "국회의원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법치주의 완경설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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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부에서도 청구 요건 놓고선 이견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 필요
“이재명 지원으로 현실화 빨라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2/mk/20250212100309098tyws.jpg)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법은 5건이다. 이날 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른 법안들보다 기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이광희 의원이 지난달 23일에 발의한 제정안이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이 공감한다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며 “(내용을) 유지할지,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지 등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유권자 15% 이상 서명으로 청구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원직 박탈 △임기 시작 6개월 이내 및 종료 1년 이내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비례대표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지역구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중에서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국민소환투표인 선정 방법·절차·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지지자와 당원 입김에 국회가 휘둘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이 대표가 정적을 제거하고자 국민소환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 다만 제정안에는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을 붙여뒀다. 동일 사유로 재소환되지 않으며 시점에 따라 소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문수·김우영·양문석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계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제안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소환 규정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됐다”며 “국회의원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법치주의 완경설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2/mk/20250212100311310lmai.jpg)
최근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에 힘을 실은 배경에는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있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냈던 민의를 정치에 오롯이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연설에서도 “연대·상생·배려 광장에서 펼쳐질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는 제2의 민주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당내 조직도 정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 ‘모두의질문Q’를 출범했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책·공약 개발 아이디어부터 국민에게서 받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개혁에 실패한 이유로는 직접민주주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국민이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렸는데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색깔만 바뀌었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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