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 냈는데 왜 우리 집만 작나”…복불복 분양에 당첨자들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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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서 전용 면적이 같은데도 일부 타입만 서비스 면적이 작거나 공간 활용성이 낮아 해당 타입 당첨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4개 타입 분양가는 전용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차이가 거의 없다.
지난달 본청약이 가려진 성남금토 신희타에선 특정 C타입이 다른 5개 타입(A·B·D~F)과 전용 면적이 55㎡로 같은데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현저하게 작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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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전용면적 동시에 추첨
일부타입 알파룸·펜트리 없어
타워형 같은 설계문제상 한계
전문가 “LH, 상세히 알렸어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마련된 남양주 사전청약 현장접수처 모습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2/mk/20250212094507042evqd.png)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본청약을 마감한 수원당수 신희타는 전용 면적 46㎡ 92가구, 55㎡ 392가구 등 총 48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55㎡ 아파트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면적 아파트의 4개 타입(A~D) 중 D타입에만 알파룸(수납 등의 용도로 쓰는 공간)이 배치되지 않았다. 알파룸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긴 하지만, 있을수록 공간 활용성이 좋다.
아울러 392가구 4개 타입 가운데 83가구인 D타입에선 102가구 규모 B타입과 함께 현관 팬트리(창고)도 없다. 특히 다른 3개 타입 거실엔 모두 통유리창이 배치됐지만 D타입만 2개의 쪽창 거실로 설계돼 탁 트인 시야 확보에도 제한이 있다. 그런데도 4개 타입 분양가는 전용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차이가 거의 없다.

LH의 공공분양주택인 신희타는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되는 것으로 청약에 당첨하면 향후 10년간 재당첨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청약의 경우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본청약 연기에 따라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등의 시기를 놓칠 수 있어 불리한 타입에 당첨된 이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본청약이 가려진 성남금토 신희타에선 특정 C타입이 다른 5개 타입(A·B·D~F)과 전용 면적이 55㎡로 같은데도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현저하게 작아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의 경우 판상형과 타워형이 섞여 있는데, C타입은 타워형 중에서도 같은 층 중앙에 배치돼 발코니가 외부와 단 1개 면만 접하는 ‘1면 발코니’인 것으로 확인됐다.

C타입을 제외한 다른 타입은 타워형이라도 외부 2개 면과 접하거나 판상형에 해당해 ‘2면 발코니’를 보유하고 있다. 발코니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세탁실과 주방 벽면에 모두 창문이 있고 현관 팬트리도 갖고 있다. 이로써 C타입만 다른 타입보다 최대 4평(13㎡) 가까이 서비스 면적이 작다.
청약 당첨자와 분양 관계자, 설계 전문가 등은 그러한 설계상 문제(타워형)가 있더라도 견본주택에서 이를 공개했어야 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전용 면적이라도 분양가격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설계사무소 대표는 “생애 첫 주택 소유자가 대부분인 신희타 당첨자들에게 강제 추첨 배정과 견본주택 미공개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청약 공고문과 안내서를 통해 미리 알렸기에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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