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거부… 국내 활동 제동 걸리나

김인영 기자 2025. 2. 1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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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영상에 따르면 하니는 이번달 초에 E-6 비자가 만료됐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하다.

하니는 E-6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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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를 떠나 독자 행보에 나선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사진은 하니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전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영상에 따르면 하니는 이번달 초에 E-6 비자가 만료됐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하니는 지난해 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함께 소멸한다. E-6 비자를 연장하려면 계약 만료 후 15일 이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니는 아직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어도어는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작업을 했지만 하니가 서명을 거부하면서 비자는 그대로 만료됐다. 하니는 E-6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으로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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