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뭉개도 과태료 30만원?…‘전월세신고제’ 무력화되나
국토부 “임차인들에게 부담 과도”
실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되려면
보증금 5억·지연기간 2년 넘어야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고,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지연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에 대해선 현행 최대 100만원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단순 지연’으로 판단할 수 있는 3개월 이하 신고 지연에 대해선 계약금액(보증금) 1억원 미만일 경우 4만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은 1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현재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계약금액이 5억원을 넘고, 신고 지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례만 해당된다. 임대차거래 신고를 2년 넘게 하지 않은 것을 단순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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