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감독

김승환 2025. 2. 12.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관계 파악
고인 근로자성 여부도 판단 예정
정치권,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野,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계획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법적 보호”
與는 노무제공자 보호 법안 발의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씨와 같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故 오요안나. 故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근로자성 판단이 화두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 정슬기씨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의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쪽에선 근로자성 판단에 예외를 두는 ‘핀셋형’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서, 국회에서 근로자성 문제를 둘러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조만간 사용자의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는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 범위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가 동종 분야에서 독립 설립된 사업에 참여·종사하는 경우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제한해 현행법상 근로자 외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는 특례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국회 중 오씨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