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 오요안나 의혹’ MBC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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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오씨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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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근로자성 여부도 판단 예정
정치권,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
野,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 계획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법적 보호”
與는 노무제공자 보호 법안 발의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를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성 판단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야당이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고용 형태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당 쪽에선 근로자성 판단에 예외를 두는 ‘핀셋형’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서, 국회에서 근로자성 문제를 둘러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시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제한해 현행법상 근로자 외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는 특례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기상캐스터·웹디자이너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국회 중 오씨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오는 20일 열기로 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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