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고 담임교사 '유죄'...교육계 반발
[앵커]
현장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습니다.
과실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가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줄 맨 뒤쪽에 있던 학생을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들이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2년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 선고.
재판부는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이 체험 학습 장소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사 측 변호인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조인솔교사 B 씨에 대해서는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 C 씨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직후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 단체는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사가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 : 예측 불가능한 사고임에도 예측을 해야 하고 현장 교사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현장 체험 학습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현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퇴직 처리됩니다.
체험 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현장체험학습 거부 등 교육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홍도영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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