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마신 차에 농약이?"…유명 백화점 카페서 8000만원 어치 팔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8000만원 어치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8000만원 어치 판매한 업주가 적발됐다.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도 검출됐다.
![불법 반입된 우롱차 [사진=식약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11/inews24/20250211211615172vwnd.jpg)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사용했다.
이 같은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위에 출몰한 '캡틴아메리카'…알고 보니 과거 '○○○' 사칭男?
- "대역죄인 아이유·유재석·봉준호·한강…" SNS에 떠도는 100명 '빨갱이 명단'
- 여객기 몰다 쓰러진 기장…부기장이 무사히 비상 착륙
- "스벅 매일 찾더니"⋯스타벅스 연간 매출 3조 돌파
- 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명태균 "환영"
-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조특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 '尹 탄핵소추위원' 박범계, '곽종근, 정상참작 탄원' 동참
- 노동부, MBC '특별감독' 착수…김문수 "故 오요안나, 안타깝게 사망"
- 尹, 법정 '작심발언'…"野,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안 쳐줘"
-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이거 알면 엄마가 용서해줄까?" 협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