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비자 연장 신청 거부했나...어도어 “확인 불가”[공식]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2.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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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의 비자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한 매체는 최근 하니가 비자 연장을 위해 어도어가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 대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독자 활동에 나섰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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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그룹 뉴진스 하니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의 비자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한 매체는 최근 하니가 비자 연장을 위해 어도어가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어도어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E-6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니의 E-6 비자가 2월초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도어가 비자 연장을 위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하니가 사인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니는 소송 당사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연예 활동은 불가능하기에 당분간 뉴진스 완전체의 국내 활동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당시 멤버들은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하이브와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 대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독자 활동에 나섰고,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전속계약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는 지난 7일 새 SNS 계정을 통해 새로운 팀명을 ‘NJZ’로 바꿨다고 발표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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