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거부" 뉴진스 하니, 국내활동 못한다…홍콩 컴백 이유?

전형주 기자 2025. 2.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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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독자 행보에 나선 뉴진스가 다음달 한국이 아닌 홍콩에서 컴백무대를 갖게 된 배경이 하니의 비자 만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1일 올린 영상에서 하니의 E-6 비자가 이달 초 만료됐다고 전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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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독자 행보에 나선 뉴진스가 다음달 한국이 아닌 홍콩에서 컴백무대를 갖게 된 배경이 하니의 비자 만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사진=김창현 chmt@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내 체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독자 행보에 나선 뉴진스가 다음달 한국이 아닌 홍콩에서 컴백무대를 갖게 된 배경이 하니의 비자 만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1일 올린 영상에서 하니의 E-6 비자가 이달 초 만료됐다고 전했다.

하니는 베트남계 호주인으로, 국내 체류를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E-6 비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연예인이 발급받는 E-6 비자는 △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니는 지난해 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금까지 독자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E-6 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함께 소멸된다.

E-6 비자를 연장하려면 계약 만료 후 15일 이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하니는 아직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어도어는 하니의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하니가 사인을 거부하면서 비자는 그대로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니는 E-6가 아닌 다른 비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단 연예인으로서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다.

/사진=뉴스1

뉴진스는 지난 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팀명을 NJZ로 바꾸고 다음달 21~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멤버 민지는 "NJZ로 처음 무대에 올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대된다"며 "이번 무대는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전 세계 팬분들과 함께 그동안 보여드리고 싶었던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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