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까지 6명" 손 들고는 즉각…'윤 방어권 의결' 후폭풍
"'역사의 죄인 된다' 안건 상정 말리자 격노"
[앵커]
인권의 보루여야 할 인권위가 '내란죄 피고인'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끝내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을 막으려 했던 위원들은 안창호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찬성표까지 던졌다며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성격을 가진 통치행위다'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담은 권고안이 어제(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6명이었는데 위원 5명이 찬성하자 안창호 위원장이 "저까지 6명"이라며 손을 들어 통과시킨 겁니다.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 기습적으로 상정하고 찬성표까지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장이 이 의안을 사실은 좀 더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제 강행을 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반인권적 안건의 통과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격노해 설득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공개했습니다.
[박대현/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수석부지부장 : '이 안건 상정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순간 좀 격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난 접수를 해야 되고 상정해야만 된다…']
반대 위원들은 권고안의 철회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안창호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방어권이 담긴 권고안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견 표명에 그칠지 권고 조치까지 취할지는 다음 주에 정합니다.
인권위가 권고를 하면 해당 기관은 90일 안에 수용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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