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1곳 중징계·8곳 경징계…일부 영업정지 1개월

신건웅 기자 박승희 기자 2025. 2.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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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증권사 9곳 중 1곳이 중징계, 8곳은 경징계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전날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교보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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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박승희 기자 =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증권사 9곳 중 1곳이 중징계, 8곳은 경징계를 받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 소위원회는 전날 증권사 9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교보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 또 KB증권과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SK증권은 경징계인 기관주의다.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 소위원회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 관련 집중 점검 결과 이들이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손실을 전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일부 영업정지, 1곳을 기관경고로 의결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제재 수위를 낮췄다. 다만 교보증권은 불법 자전거래에 자사에서 설정한 펀드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업정지로 결론 났다.

한편 해당 증권사들은 약 20억~40억 원가량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이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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