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안 했다고 100만원?…과태료 30만원으로 대폭 축소

2025. 2.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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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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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연 신고에 대한 처벌 강도를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과태료 부담 완화…국민 77% "과도하다" 응답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담이 크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의뢰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과태료가 많다고 답했으며, 63%는 50% 이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순 신고 지연과 거짓 신고의 과태료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며, 이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주민센터 확정일자 신청 시 자동 안내 시스템 도입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안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일(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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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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